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

2년전에 형과 함께 돈을 보태서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형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첫차라는 가진거에 대해서 흐믓하더라구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 알아야 될것이 많더라구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동차구입후 신차의 경우 4년,그리고 중고차의 경우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일큰 이유가 안전이겠죠 그리고 환경오염예방,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성확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생명고 재산보호를 하기위함이더라구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니 내 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 해보자구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 가보았습니다

찾는법은 쉽구요 단순히 검색만으로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오시면 중간에 보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몇개 보이실껍니다

자동차검사부터해서 자격시험,교통안전,자동차안전,철도항공안전,피해지원등의 메뉴가 보이십니다

자동차검사 아래 메뉴를 보시면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문구가 있을겁니다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미리 자동차등록번호를 준비해주세요 주민번호같은경우는 알고 있으니깐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주세요



자동차등록번호와 그리고 주민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자동차등록번호에 기준하여 검사유효기간 시작일자와 만료일자 정보가 안내 됩니다

지금 한번 조회해주시구요 검사 미루다가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와 과태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는건 아시죠 정기검사비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네요


정기검사부터 종합검사 수수료 안내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해당하는 검사와 및 자동차형태의 따라 검사비를 확인해주세요

수수료가 만만치 않지만 10년째 인상되지않은 수수료라고 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함이니 꼭 정기검사를 받도록 합시다



검사 과태료 안내 입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인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2만원 그리고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된다고 합니다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정기검사 기간을 조회하여 미루지말고 검사를 받로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