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건물, 자동차 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떼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 가합니다.(근무시간 내 3시간)
1. 민원 24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2. 자추찾는민원을 보시면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신청, 토지 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신청,
토지이용 계획확인 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납세증명서가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복합인증으로 로그인이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비회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확인은 필수로 입력합니다.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는 필수입력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작성 예시입니다.
성명, 주소, 영업종목, 수령방법(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반은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반은 9월16일~9월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발급가능하니 집에서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