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 비교하기

취득세 란 부동산이나 차량,선박 등 자신의 자산 취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상속,증여,기부 등으로 얻은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등록세란 자신의 자산에 대해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인데요.

보통 가장 많이 거래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취득세를 자세히 알아보자면, 지방세 중 도세의 보통세의 속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뿐만 아니라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시에도 납부를 해야합니다.




세율은 주택은 6억원 이하에는 1%,9억원 이하에는 2%,9억원 초과시 3%이며.

주택 외 토지,상가,오피스텔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4%를 내야합니다.


또한 등록세(등록면허세) 는 6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0.1%,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0.2%,9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0.3%를 내야합니다.

즉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계산하면 2.2%가 되겠죠?

또한 선박,자동차,항공기 등에 관한 세율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큰 만큼 일일이 계산하려면 쉽지 않아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위택스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도 되지만 대표적으론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를 완료한 후 납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유명하죠?

사이트에 접속 후 하단에 보이는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



상단에 표시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따로 조회하셔야 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취득원인을 기입하고 취득날짜를 기입합니다.

그 후 자신이 매매한 가격과 거래 유형을 기입하신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되요.


저는 예시로 5억/85m2초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계산해보았는데요.

취득세율은 0.1%이지만 농특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5만원을 납부합니다.

농지일 경우 취득세율이 다르며 취득세 감면 여부에는 1주택일경우/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감면이 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