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실업자를 위해 주는 것이 아닌 고용주
즉 업주에게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지원금을 의미해요.
하지만 모든 업주가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오늘은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어느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인데요.
대상은 모든사업주가 가능하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올라온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원해주는데요.
구직 등록을 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해 지원을 해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센터(work-net),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이 된 사람이나 취업지원프로그램 2,3단계 참여중인 사람이나 3단계 이수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증장애인이나 여성가장은 취업취약계층으로 보고
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들다 판단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아니신분들은 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가능하니 알아두세요.
월 통상임금 |
3개월 단위 지원액 |
연간 지원액 |
120만원 미만 |
150만원 |
600만원 |
120-130만원미만 |
180만원 |
720만원 |
130-140만원 미만 |
195만원 |
780만원 |
140-150만원 미만 |
210만원 |
840만원 |
150만원 이상 |
225만원 |
900만원 |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대상자 임금의 75%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최소 연간 6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해요.
사업체에 따라 적을수도 있지만 보통규모의 사업장에선 큰 지원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청방법
위에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및 구직 등록 실업자를 취업한 후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3개월마다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다시한번 제출해야 지원금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주도 지원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노동력을 쓸 수 있고 취업취약계층도 취업의 기회가 많아지는 윈윈정책인것 같아요.
잘 알아두셔서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