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나 아직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들에게 내집장만이라는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임대아파트 입니다. 말그래도 임대해주는것이며 소유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하에 주택공사나 지방고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저희가족도 몇년전에 부담없이 임대아파트에서 살았는데요 큰걱정없이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같은아파트에 작은평수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게 정리 하여 올립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려야하는게 맞기에
한국 토지주택고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필요한 정보만 가져왔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이 되는지 아래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가장중요한 부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이 되신분들은
좀더 내려서 입주조건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을 알아봅니다.
자기가족원의 가구원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혼부부인경우는 3인이하에 해당하는 월평균 소득을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3인이하 소득차 대비 70%는 330만원정도로 해당되네요. 가족구성원이 4명인경우 아버지혼자 일을할경우
월평균 5백이상버시는분은 그렇게 많이 않은걸루 예상됩니다. 즉 소득기준으로 볼때 해당 폭이 넓으니
해당되신분은 꼭 신청하여 좋은 곳에서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면 좋을것같아요
추가적으로 소득을 떠나서 자산이 많을경우 제외되는데요
자산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일경우 토지 건물등 기준으로 1억2천만원여 정도이하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자동차는 2500만원여 정도 이하로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래 표에 나와있으닌 비교하여 체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생각보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비교해보았을때 해당되는분들이 제법있을꺼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아파트 들어가는것도 경쟁이 조금 있는데요
입주자선정순위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제1순위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이군요.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3년이내가 1순위가 되는군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를 생각하는분들에게 도움되었는지요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가 가면 다 나와있습니다
직접 문의하실분들을위해 아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올려드립니다
lh 콜센터는 1600-1004 입니다
고객센터 정보의 마무리로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가족과 좋은집에서 사는걸 꿈꾸시는분들은 자주 국민임대아파트에대해 알아보시고
입주조건에 해당되는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서 현재 거주지에 임대아파트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