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조건 2017년

조기유학이나 새로운 꿈을 안고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 캐나다 이민은 예전부터 꾸준히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민장소로 손꼽는 곳입니다.

그만큼 캐나다는 교육환경도 잘되있고 자연과 치안도 좋기로 유명한데요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는 이민조건이 존재한답니다.

2017년 캐나다 이민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캐나다 이민 조건 확인해 보세요







<2017년 캐나다 이민법 개정>





1. 시민권 취득 사전 거주기간을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낮춥니다.


2. 시민권 시험대상 연령을 18~54세로 축소합니다.




3. 캐나다 교육경력 추가 점수(1~2년 컬리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추가 15점,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추가30점이 주어집니다.)


4. LMIA(노동영향 평가서) 점수 하락 600~50점으로 변경(기존에 LMIA를 받으면 Express Entry 신청시 600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였지만 이젠 직종에 따라 200~5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조건>




1. 나이: 나이는 젊을 수록 이민가기에 유리합니다.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 캐나다 정부가 활성화시키고 싶은 지역으로 이민의사를 비치면 좀 더 유리합니다.


3. 많은 자본을 투자한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유리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4. 기술력과 능력: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정부에서도 선호합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민가기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교육시스템과 토론토, 맥길 등 유명대학도 자리하고 있어 교육을 하고자 이민을 계획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캐나다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 조건을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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