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및 수수료 안내

회사에 배우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있거나

 법적인 이유로 인해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프라인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방문접수를 하실 때엔 신분증과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온라인 발급에 관한 방법인데요.

온라인 발급의 장점은 이동하는 시간이 들지 않으며 수수료 들지 않고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첫화면에 이런 배너를 볼 수 있어요.

그 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선택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는 혼인관계 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입양증명서 등과 개명신고서까지 작성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발급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 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을 동의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공인인증 로그인을 위한 창이 뜹니다.



그 후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하여 부나 모의 성명 또는 배우자 성명 또는 자녀성명,등록기준지 중 하나만 기입하시면

두번째 사진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클릭하고 자신이 원하는 매수를 입력하신 후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발급도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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